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뇌물죄의 성립 요건을 잘못 판단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요구한 업무추진비 현금화는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없었고, 불법한 금품수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받은 돈은 직원회식비나 애경사 부조비 등 업무추진비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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