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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이 각하된 이유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회보호법 제5조는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하고,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죄를 범한 자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며, 피감호청구인이 범한 죄가 개정된 법의 ‘별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청된 법률 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게 되어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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