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집행정지신청 기각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른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요청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른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조치로, 수형자가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거나 검사가 이에 따라 반드시 형집행정지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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