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종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정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진정종결처분 직후에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피청구인은 2001년 7월 19일 청구인의 고소를 수리하여 새로운 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으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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