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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행계약에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가 충족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여행계약에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는 상법 제679조 및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여행사가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합니다. 특히, 여행사는 고객에게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고, 특히 고령자와 같이 위험에 취약한 고객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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