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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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