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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법하게 허가받은 오락기를 구입해 영업을 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됩니다.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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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허가받은 오락기를 구입해 영업을 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