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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질상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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