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혐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계약해지와 인력 채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계약해지와 인력 채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시장점유율이 낮아 청구인이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력 채용 과정은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부당한 유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인력의 부당유인,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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