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66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존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은 규범으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일정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헌성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시정됩니다. 새로 입법된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