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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형자의 분류처우를 위한 범수를 산정할 때 보호감호 처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에 따라 범수를 산정할 때 징역형의 종료시점이 아닌 보호감호 처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을 누범 수형자로 분류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해당 지침 및 분류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지침이 2008년 변경되어 보호감호 출소일이 아닌 자유형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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