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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속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시점이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2008년 6월 27일 무렵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9년 1월 2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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