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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주가 외출 중이어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한 주체로 인정한 데에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업소에 없었으며, 종업원에게 청소년의 연령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 없이 바로 청구인을 주류 판매 행위를 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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