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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징역형 종료 시점이 아닌 보호감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범수를 산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요?

Answer

청구인의 형기가 종료되어 이미 출소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지침 및 분류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청구인이 출소한 이후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행형법 제44조 제5항,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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