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형법상 누범과 달리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상습절도 범죄라는 관련성을 가지며,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습절도범이 범행을 반복하는 특성상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아, 형법상 누범과 달리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과잉처벌이 아니며 형법 제35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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