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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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