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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형법상 누범과 달리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라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상습절도 범죄라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범의 경고가 동일한 범죄 억제의 기능을 할 때만 적용되므로, 형법상 누범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여 처벌하더라도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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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형법상 누범과 달리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