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nswer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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