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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참가인의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참가인이 청구인과의 네트워크 관리업무 위탁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개별적 거래거절로 인정되었으나,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시장이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관리용역 시장으로 판단되었으며, 청구인이 대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3자참가인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거나 청구인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3자참가인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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