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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항소제기기간이 7일로 규정된 것이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제기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은 피고인이 판결선고 시에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감안할 때, 항소제기기간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중 '제1심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 부분' 및 제3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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