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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