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66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66조가 필요한 변호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자판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항소심에서 실체적인 심리를 거쳐 사건을 해결하는 속심제 구조에 따라, 원심에서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자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성, 소송경제를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으로, 필요한 변호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자판하여 법령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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