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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은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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