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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원이 신속하게 심판범위를 확정하고 재정신청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고소인의 재판청구권과 피의자의 재판청구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재정신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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