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청구 기간 도과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허용 여부에 대해 각각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2008년 9월 5일에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년 3월 1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용된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