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까?
Answer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념이 모호하거나 막연하지 않고, 그 해석 또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