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대항권 행사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채무자는 이론적으로 양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었던 채권에 대한 항변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유에 한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