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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입후보자로 한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Answer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정치인이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치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 국회의원과는 지위와 성격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판단되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5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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