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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