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평소 양극성 정서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과도를 꺼내들고 행패를 부리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거실 쇼파에 던져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발과 무릎을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헌재는 이를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Answer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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