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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징벌수용 처우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에 대한 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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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수용 처우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