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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이미 법원에서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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