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합니까?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나 '알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은 그 중요성이나 직무의 명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며, '알선'은 상대방과의 중개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