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서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서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재정신청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남발을 방지하며,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의 지위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미 검찰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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