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신빙성, 즉 특신상태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이 특신상태 여부를 심사하여 그 존재가 인정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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