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계호근무준칙에 대해 공권력행사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계호근무준칙은 행정규칙이기는 하나 검사 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검사 조사실 계호근무자로서는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상관에게 요청하여 그 지시를 받아 계구사용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여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없이 원칙적, 일률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 수용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계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칙조항은 이와 같은 재량 없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계호대상이 되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계구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계구사용행위 또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호근무준칙에 대해 공권력행사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