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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조사실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된 계호근무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제1호 및 제2호는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만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완전히 전도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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