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된 2008년 12월 24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0년 3월 29일에 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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