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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문제 삼은 각 법원의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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