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집단적ㆍ흉기휴대적 폭력범죄의 상습범과 누범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처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죄질은 집단적ㆍ흉기휴대적 폭력범죄로 매우 중대한 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이 법에 따라 누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습범과 누범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정한 것은 형벌체계상 불균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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