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조사실에서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한 원칙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Answer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구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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