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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집단적ㆍ흉기휴대적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누범 가중처벌이 일사부재리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됩니까?

Answer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은 형법상의 누범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전범과 후범이 모두 폭력범죄라는 관련성을 가지며,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누범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단순히 전범과 후범의 존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까지 요구함으로써 책임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일사부재리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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