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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 제8조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8조 규정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과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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