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중 업으로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의 업으로라는 표현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법원도 이를 반복성과 계속성을 기준으로 해석하여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특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이 법조항의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으로라는 개념은 입법목적의 탄력적 규율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구성요건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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