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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합니까?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신분과 관계없이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로비 활동 등을 통해 국정 참여가 가능할지라도, 이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이 규정이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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