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누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은 전범과 후범 간의 범죄행위 관련성을 요구하고, 이전의 반복된 폭력범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범죄를 반복한 것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죄질이 중한 동일은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책임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형은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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