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와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에 의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평등권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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