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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동'은 소비자가 자사의 상품과 타사의 상품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유사성이 높아야 하며, 그러한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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