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거주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외국거주를 이유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증인의 소환이나 송달 등의 재판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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