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관한 규정은 헌법과 어떻게 충돌하나요?

Answer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관한 부분은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과 충돌합니다. 헌법은 일부 공무원에게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해당 조항은 모든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상태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단순히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관한 규정은 헌법과 어떻게 충돌하나요? | 애스크로 AI